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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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