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Enforcement Rul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9 (Re-Inspection of Containers, etc.)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The re-inspection periods of containers, etc. required to undergo re-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17 (2)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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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