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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전문개정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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