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