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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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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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