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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7 (Reporting Employment, etc. During the Period Subject to Recognition of Unemployment)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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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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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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