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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7-7 (Special Cases for Labor Platform Operators)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builds빌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ollects컬렉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mð뎀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forf포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1.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name,네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5)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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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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