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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7-3 (Loans for Employment Retention Costs of Enterprises Subject to Priority Suppor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loan론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an론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oan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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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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