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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고용정책 기본법 제36조(자금의 차입)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6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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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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