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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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