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