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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신설 2026.9.29>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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