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