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