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