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1 (Duties of Surveyors)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surveyor shall conduct surveys fairly in good faith and with sincerity, and shall not refuse to conduct a surve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surveyor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work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③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3) A surveyor may not belong to two or more surveying business operators.
④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 surveyor shall not lend a surveyor career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or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surveying work using his or h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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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