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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2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Maps, etc.)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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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지번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3. 지목

3.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4.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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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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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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