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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3 (Registered Matters in Boundary Point Coordinate Registers)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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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지번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3. 좌표

3. Theð더 coordinates;코오더닛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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