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4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t잇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rrect커r렉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changes체인지즈 owing오우잉 to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1.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an앤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sserting어서팅 against어겐스트 it.잇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4) When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corrects커r렉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concern컨선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notice,노우티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learly클리어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records.r러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