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3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