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