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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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