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6, 2026.1.2>
[제목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