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