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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7 (Construction Standards for Public Housing)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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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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