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