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