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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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