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