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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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