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