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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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