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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3절 시보임용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7.12.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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