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