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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6조(기관장의 확인)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6 (Confirmation by Heads of Agencies)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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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r오 had해드 been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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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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