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2012.12.11>

4. 삭제<2011.5.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1. 삭제<2022.4.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