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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6.9.29>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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