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