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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11.1, 2026.10.1>

③ 삭제 <2026.10.1>

④ 삭제 <2026.10.1>

⑤ 삭제 <2026.10.1>

⑥ 삭제 <2026.10.1>

⑦ 삭제 <2026.10.1>

⑧ 삭제 <2026.10.1>

⑨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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