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6조(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삭제 <2026.10.1>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5. 다른 기관 이첩: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공소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5의2. 다른 기관 이송: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시정사건 등록: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진정사건 기록에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진정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