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삭제 <2026.10.1>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삭제 <2026.10.1>
⑦ 삭제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