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9.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9.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