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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43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inherited,인헤r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inherited인헤r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4)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5)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succeeding석시딩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may메이 not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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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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