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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청문)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8 (Hearings)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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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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