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