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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2절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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