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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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