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6장 물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