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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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