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